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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분할납부 방법

내 몸의 지혜 2025. 5. 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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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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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때가 있어 자금 부담이 크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납부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때 신청 가능한 납부 연장과 분납 방법을 정리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신청 방법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 연장 가능 사유

  • 사업상 자금 사정 곤란
  • 질병, 재해, 사고로 인한 어려움
  • 거액 세금 부담으로 자금 일시 부족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기한연장신청]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유서와 증빙서류(필요시) 첨부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승인 여부는 국세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세금이 부담될 때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시 5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를 8월 31일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기준

  •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분납신청] 체크

신청 방법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분할납부 신청’ 항목 선택
  • 납부할 금액과 분납할 금액 기재
  • 분납 세액은 8월 31일까지 추가 납부

분할납부 신청은 신고와 동시에 해야 하며, 신고 이후에는 분납 신청이 불가하니 꼭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선택해 주세요.

 

📍분할납부 시 유의사항

  • 분납 신청 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분납금은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함
  • 분납 1차 납부와 2차 납부 모두 홈택스, 인터넷뱅킹, 카드 납부 가능

 

📍결론: 부담될 땐 연장과 분납 적극 활용하기

종합소득세는 금액이 크고, 일시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납부 연장 및 분납 방법을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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