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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줘…뉴진스, '불편한 동거' 속 활동 이어간다

내 몸의 지혜 2025. 6. 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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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 유지' 가처분 인용법원 "하이브에 배신일 순 있어도 어도어에 배임은 아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ADOR)의 경영권을 둘러싼 모회사 하이브(HYBE)와 민희진 대표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뉴진스는 기존 체제하에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이 하이브 측 인사들로 재편되며, 양측의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5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가 될 수는 있겠으나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행위가 하이브에는 손해를 끼칠 수 있으나,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배임)로 나아갔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민 대표의 행위가 도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대표이사직을 박탈할 법률적 요건인 '배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5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은 상정되지 못했으며,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날 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였던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그 자리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자사 임원 3명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민희진 대 하이브 측 이사 3'이라는 13 구도로 재편됐다.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은 유지했지만, 이사회를 통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하이브 측의 견제와 압박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를 주장하며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신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단'이라고 맞서며 양측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일단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뉴진스는 6월로 예정된 도쿄돔 팬미팅 등 당면한 활동은 기존 체제 아래서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근본적인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어도어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주요 사업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아티스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양측의 극적인 타협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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