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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9일부터 시작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청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금은 피해 정도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피해자 생활지원금 (부상 등 피해를 입으신 분)
- 1인 가구: 73만 500원
- 2인 가구: 120만 5,000원
- 3인 가구: 154만 1,700원
- 4인 가구: 182만 7,300원
- 5인 가구: 207만 5,800원
- 6인 가구: 230만 7,900원
- 7인 이상 가구: 277만 5,100원
희생자 생활지원금 (희생자 유가족)
- 1인 가구: 146만 1,000원
- 2인 가구: 241만 원
- 3인 가구: 308만 3,400원
- 4인 가구: 365만 4,600원
- 5인 가구: 415만 1,600원
- 6인 가구: 461만 5,800원
- 7인 이상 가구: 555만 200원 (최대 금액)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피해자는 국적국 대사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대 효과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좌세준 위원장은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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