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라면 매년 5월이 되면 부담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특히 고정급여가 아닌 수익형 소득이라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과 필수 공제 항목을 정리해보았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필요경비 적극 반영하기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따라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필요경비 항목 예시
- 업무용 노트북,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 비용
- 홈페이지, 도메인, 웹호스팅 이용료
- 사업용 차량 유지비, 주유비
-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 업무 관련 교육비, 세미나 참가비
- 사업 관련 통신비, 전기료
모든 경비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신고 전략
프리랜서, 1인 사업자는 경비 증빙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 경비 증빙 자료가 적다면 → 단순경비율 신고
- 경비 증빙 자료가 많다면 → 기준경비율 신고
보통 수익금액의 2~3천만 원 이하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이 유리하고, 경비율이 40% 이상 확보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3. 세액공제·소득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경비 외에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 연금저축 납입액 (최대 400만 원 공제)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
- 기부금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공제
- 부양가족 인적공제
특히 프리랜서는 개인이 직접 연금저축, IRP에 가입해 절세 혜택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4. 간편장부 작성으로 세무조사 대비
경비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 경비 사용처를 기록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리스크를 줄이고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어 가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5. 납부 세액이 부담되면 분할납부 활용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많아 부담된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시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 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는 8월 말까지 분납 가능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 절세는 미리 준비할수록 효과 크다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는 소득이 고정돼 있지 않아 매년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경비 증빙, 절세상품 가입, 공제 항목 확인을 철저히 해두고 신고 기간에는 적절한 신고 방법을 선택해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5가지 절세 전략을 참고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가산세 없이 꼼꼼하게 절세 혜택을 꼭 챙기세요.